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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미 지난 1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 일반 건강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 이사, 메디칼 건강보험 중단 경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는 연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위장 내과, 심장 내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MRI 등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중단

2024-10-30

[보험칼럼]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유지 방안들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료비로 지출할 예산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룹 보험가입(Special Enrollment in Another Group Plan)=다른 그룹 건강 보험(예: 배우자의 고용주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직 혹은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 보험유지(COBRA Continuation Coverage COBRA 지속)=본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계속 운영되며 또 기존의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COBRA 옵션을 선택 본인이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개인과 가족이 그룹 요율로 동일한 그룹 건강 보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개인 건강보험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직원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 퇴사자에게 COBRA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된 후, 직원은 일반적으로 60일 동안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보험 상실 시점까지 소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 보험은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운영중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험=오바마 케어로 통칭하는 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일반 개방(Open Enrollment) 등록 기간 외에 직장 건강보험을 잃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퇴직일 30일 이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보험=저소득 개인 및 특수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가족의 자녀를 위한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이상 및 특정 장애인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주 보험국 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보험(Private, Individual Health Insurance)=개인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을 최소 18개월동안 significant break(일반적으로 63일 이상의 공백) 없이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보험 기간이 그룹 건강보험 아래에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룹 보험이 사기나 보험료 미납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엔 COBRA 지속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없거나, COBRA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선택하고 소진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실직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비용 그룹 보험가입

2024-07-29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가주민 66%, 월10불이면 건강보험”

최소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주 정부는 가주민 3명 중 2명은 월 보험료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며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먼 디렉터는 “3차 경기부양법(ARP)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에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보조금 액수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됐다”며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던 ARP가 IRA 법의 발효로 인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3년 더 연장됐다. 즉, 2025년 말까지 보조금과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규 가입자 수는 20만2000명, 기존 가입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알트먼 디렉터는 “연방 정부 지원으로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며 “저소득 가정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의 중산층까지 3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2만385달러, 4인 가정 4만1625달러)의 경우, 실버 플랜이 무료다. 또 400% 이상(개인 5만4360달러, 4인 가정 기준 11만1000 달러)의 가정도 조정총소득(AGI)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정부 측은 “최근 변경된 규정으로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던 3만5000명 등이 새롭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도움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최소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가주민 직장보험 가입자들 건강보험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3-01-29

[보험 칼럼] 메디케어와 직장 그룹 건강보험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 제도적 차이 중 하나가 정년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도록 강요하는 정년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일 어떤 직장이 한국에서와 같은 정년을 강요하다가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어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규모 있는 직장에 다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직장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시니어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년자’씨는 어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5세가 정년을 훨씬 넘는 나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없으므로 몇 살까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할 일이다. 아직도 혈기왕성한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참이다.    그런데 65세가 가까이 되고 보니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인데,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만 받아야만 하고 그룹 건강보험은 취소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시하고 직장으로부터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은 특별한 지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는 한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즉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주체적 보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차적 보험이 되어 의료비의 거의 100%를 커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디케어가 주체적인 보험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이 부차적인 보험이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 주고, 그러고도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그리고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 직장 그룹 건강보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혜택에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혜택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룹 건강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룹 건강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답은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아무 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한 한 달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단, 65세 때 직장보험에만 입해 있고 메디케어를 뒤로 미루어도 괜찮아지려면 20인 이상의 종업원이 가입된 직장보험이어야 한다고 규정에 정해져 있다.    2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그룹 건강보험은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보험과 관계없이 65세 때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직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의 관계를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건강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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